안녕하세요
2002년 한국에서 카드론 대출 3800만원 갚지 않고 미국에 도피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카드론 빚은 2002년 다니던 회사에서 자금이 어려워져 카드를 거래은행에 만들고 이자도 회사에서 지불하다가 회사가 망하고 저도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시민권도 받고 작은 집도 사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한국 영사관에서 지급 명령 신청서 가 도착하여 아내가 내용을 몰라서 받았다는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3800만원 원금이 2008년 재판에 회부되어 그때부터 15%이자가 붙어서 12800만원이 되었고 다시 10년뒤 추심회사 통해 소송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변론하시는 통지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영사관에서 받은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잘못 왔다고 반환하면 안되나요? 영문 이름은 철자가 다릅니다만...
아내와 같이 사용하는 조인트 은행 계좌를 제이름을 지금 빼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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