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한국에서 카드빚 소송문제입니다

질문자: Joey1968  |  등록일: 11.19.2018 06:13:46  |  조회수: 4696
안녕하세요
2002년 한국에서 카드론 대출 3800만원 갚지 않고 미국에 도피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카드론 빚은 2002년 다니던 회사에서 자금이 어려워져 카드를 거래은행에 만들고 이자도 회사에서 지불하다가 회사가 망하고 저도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시민권도 받고 작은 집도  사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한국 영사관에서 지급 명령 신청서 가 도착하여 아내가 내용을 몰라서 받았다는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3800만원 원금이 2008년 재판에 회부되어 그때부터 15%이자가 붙어서 12800만원이 되었고 다시 10년뒤 추심회사 통해 소송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변론하시는 통지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영사관에서 받은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잘못 왔다고 반환하면 안되나요? 영문 이름은 철자가 다릅니다만...

아내와 같이 사용하는 조인트 은행 계좌를 제이름을 지금 빼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0.2018 13:55:00  

    아마도 한국의 경우 최종 판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더라도 결제를 활인/협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판결이 미국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귀하의 미국 자산 (주택, 은행 계좌)을 보호하기위해 파산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신고를 하신후 나중에, 혹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합의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사관으로 받으신 서신을 검토 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첮 상담은 무료이니, (714) 881-0009 또는 이메일 kay@ascholaw.com 연락하십이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Thanksgiving Holliday 를 맞이하여 11/21 – 11/25까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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