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학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 ASAP12  |  등록일: 03.05.2019 00:55:45  |  조회수: 3497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비가 너무 비싸서 자퇴를 했는데, 그 해당학기에 대한 학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에 재정적인 문제로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난후 제가 상황이 안되자 콜렉션 에이전시로 정보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콜렉션 에이전시에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collection costs라 해서 2100불 정도가 더 붙었습니다. 총 학비의 30프로 정도입니다. 이 비용을 제가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미납된 학비와 private 론과 연방정부 론의 금액을 낮출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6.2019 15:47:00  

    미 의회에서 언젠간 법을 바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챕터 7 파산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studentloanify.com 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파산을 하지 않고도 매달 페이먼트를 줄일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내시겠다고하면 콜렉션 회사에는 종종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크레딧카드 빚 같은게 있으시다면 챕터 7 파산으로 학자금이 아닌 다른 대출을 없앨수도 있습니다.

    손님의 케이스를 더 review 해보고 또 다른 옵션이 있으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1시간 상담은 무료이니 예약을 원하시면 kay@ascholaw.com 이나 (714) 881-000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