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로 어떤 회사와 작년에 일을 하면서 제가 몇 달간에 걸쳐 마친 업무에 대해 청구서를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객사의 주인이 바뀌어 작년 오너십이 변경되기 전 이전 소유주일 때 한 일에 대해서는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오너십 변경을 통보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청구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는 콜로라도 주에 있고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다면 일찍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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