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은 크레딧 카드 빚

질문자: 남우  |  등록일: 01.07.2019 08:50:45  |  조회수: 5761
안녕하세요.
2016년 비지니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 5만불 가량의 크레딧 카드 빚을 연체하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번에 크레딧 카드 빚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포트를 뽑아보니 대부분이 Charged Off로 표시되어 있고, 매달 Balance 금액이 늘어나고 있네요.
아마도 이자를 붙여나가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총금액이 5만불이 아니라 6만불 초반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소지에서 주소변경도 안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카드회사에서 소송을 걸었는지도 모르고 있구요. 제가 가서 은행계좌를 오픈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카드회사와 금액을 딜하고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진행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직장을 구하면 급여차압이 되거나 은행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 강제압류 당하는 상황이 될까요? 이대로 차라리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이들도 있는데, 생활하면서 거래처 빚 먼저 갚아나가다 보니 크레딧 카드는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지만 이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10.2019 09:25:00  

    마지막 지불 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소송이없는 경우, 귀하는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C.A.에 도착한 후 파산 또는 파산 신청을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지불 할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곧 돌아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일자리를 얻는다면 소송, 은행 징수 및 임금 차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합의를 협상하고 싶다면 소송을 피하고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과장 도와드립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미국에서 할 일을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Kay@ascholaw.com으로 연락하여 상담 전화를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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