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

질문자: 구인함  |  등록일: 03.14.2019 15:26:52  |  조회수: 4277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일년에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택스보고를 할려고해요
그런데 일년사이에 직장을 한번 옮기는 바람에 작년 10월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됬어요.

그런데, 처음직장에서 w2를 넣고나서 두번째 직장에서 w2를 넣엇는데 택스 리펀드가격이 깍이더라구요.
보통 w2 를 하나더 넣으면 깍인다고하는데 구지 2개월정도 일한걸 보고해야하는게 제 의문이에요.

첫번째직장에선 8000불정도벌엇고 두번째직장에서나 짧지만 한 5000불 정도벌엇거든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8.2019 11:58:00  

    손님께서 받으신 모든 W2 인컴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동안 일하신 그 회사에서도 손님의 인컴을 IRS에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택스 리펀드를 최대로 받으시려면 경험이 있는 회계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손님께서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을 하실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손님께서 일을 하신것을 알게되면 추후 손님의 신분 case 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분들은 신분취득에 문제가 생겼을때, U 비자라는것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U 비자는 성추행, 성폭행, 가정 폭력, 금품 수수, 납치, 강간, 스토킹, 목격자 매수 (총 31개의 정도의 범죄)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민 수속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kay@ascholaw.com 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인 견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