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무에 관해

질문자: HeyAmigo  |  등록일: 02.06.2019 04:36:33  |  조회수: 283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로 어떤 회사와 작년에 일을 하면서 제가 몇 달간에 걸쳐 마친 업무에 대해 청구서를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객사의 주인이 바뀌어 작년 오너십이 변경되기 전 이전 소유주일 때 한 일에 대해서는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오너십 변경을 통보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청구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는 콜로라도 주에 있고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다면 일찍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1.2019 09:43:00  

    계속해서 수집해야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귀하를 고용했음을 증명하고 작업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저희가 귀하를 대신하여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불 미만인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시간 상담은 무료이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kay@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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