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린에 대하여...

질문자: 쵸니러브  |  등록일: 01.30.2019 19:55:25  |  조회수: 3960
이십여년전 꽃가게를 하면서 3개월치에 대한 택스보고를 안해 린이 걸렸어요 지금도 편지가 오는데 전 지금 장애인이 되어서 6년동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해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4.2019 15:26:00  

    귀하의 질문은 숙련 된 공인 회계사 (CPA)가 가장 잘 답 해드릴수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싶시요. CPA는 과거 연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체 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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