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Ehdgod  |  등록일: 06.06.2019 08:18:25  |  조회수: 3485
크래딧 카드 빛이.많은채로 귀국합니다
5만불정도 있고요 체류신분은.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가서 몇년후에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국에 꼭 입국하여아지 가능한가요?
나중에 미국에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서 미니멈이라도 값아야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10.2019 11:54:00  

    파산 신청 시 한가지 요구되는 사항은 파산 신청 후 35일 정도 이후 법원 미팅에 가셔야 하는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미팅 이후로 출국 일정을 잡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파산 신청을 하길 원하시면 현재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중단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이나 출국을 할때 채무에 관한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실 계획이시라면 파산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많은 한국분들께 카드 빚 협상이나 대응 전략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께 가장 적합한 계획을 찾으시길 원하시면 저희의 첫번째 상담은 무료이니 christine@ascholaw.com 이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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