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sue

질문자: cherry23  |  등록일: 05.09.2019 19:02:43  |  조회수: 4901
제가 state farm cradit card 돈을안넨지 3년정도됐는데 오늘 엄마혼자계실떼 서류를받았는데 싸인하지는 않으셨는데 서류를 놓고갔읍니다.sue했다는서류인데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t angeleles고 날짜가 4/22/2020년도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제가 아는 사람도 직접 서류 받지안고 서류놓고 갔는데 콜트 날짜에 안갔는데 아무일도 없던데 그냥 무시해도 돼는지 궁금하네요.지금이라도 뱅크럽시가 가능한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5.14.2019 10:07:00  

    고소장을 개인적으로 직접 받으시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작성된 대응을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서면 대응(written response) 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손님에게 판결문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챕터7 파산이 가장 좋은 옵션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경험이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손님께서 자산이나, 비지니스, 손님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는 지난 4년동안 손님의 명의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셨다면 파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챕터 7 파산이 반드시 필요한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크레딧카드 소송 대응 및 협상에 관한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카드빚을 일부만 내실수 있도록 협상을 받으실수도 있으십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므로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거나 christine@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