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파산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3.14.2019 22:40:02  |  조회수: 5691
변호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생겨 상대방이 저를 박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보험회사와 처리중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보험이 없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파산을 신청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비도 관련이있는지 병원관련 금액은 어떠게될지.. 조언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8.2019 16:34:00  

    저는 24년 이상 파산법과 상해법에 대해 아주 특별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고객분들에게 최대의 보상을 받게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건은 상대방의 파산 신청으로 케이스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게 밝혀지면, 상대방이 파산을 하더라도 손님께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손님의 손해 배상 청구가 없어지는것에 의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경험이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챕터 7 파산으로 손님의 클레임이 없어지고, 손님께서는 소송이나 collect 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상해전문 변호사께서는 상대방이 다른 보험 policy를 가지고 있는지, 고용주 책임보험이 있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일하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용주 책임 보험), 아니면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보호받을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손님께서 UMI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보험이 있으시다면, 손님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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