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을 하고싶은데..

질문자: gggi  |  등록일: 03.07.2019 12:06:05  |  조회수: 3345
,corp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운영이 힘들어서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사용했습니다
 제3금융권에서 이자가 자동이체 되고 있어 이자낼 돈이 없어서 은행을 close시켰습니다
회사는 아직 폐업신고를 안했는데 조만간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부채가 개인에게 돌아오는건가요?
corp이며 100% 지분을ceo 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빛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13.2019 15:32:00  

    보통 이런 융자는 개인 보증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아마 손님께서 부채에 대한 지불을 하셔야할 개인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융자 서류의 서명란 또는 개인 보증에 관한 문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0% 의 소규모 사업체가 5년안에 문을 닫지만 이것이 사업체를 포기하시는 이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KFC 의 창업자 Colonel Sanders 는 62세에 KFC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수많은 사업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KFC 는 세계에서 넘버 1 프랜차이즈입니다. 챕터 7 파산은 사업체를 정리하신 뒤 모든 빚을 없애는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빨리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파산에 해당되시는지 알고싶으시다면 저희가 손님의 모든 수입, 자산, 빚 등에 대해 전체적인 상담을 해야합니다. 첫번째 1시간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714) 881-0009 또는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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