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과 상속

질문자: Hahahajay  |  등록일: 02.10.2019 23:39:57  |  조회수: 4209
안녕하세요,

카드빚 &상속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4만불정도의 카드빚이 있었는데요.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한인타운에 있는 한 회사와 settlement를 통해 반정도를 갚다가 작년 중순부터는 사정이 더 안 좋아져 settleme이상 낼수가 없어 캔슬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데요.
부모님이 지금 살고있는집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합니다.
아직 2만불 빚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을 제 이름으로 해도 괜찮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수있을까요? 빚을 다 갚는수밖에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14.2019 11:50:00  

    Settlement company (조정 회사) 에서는 여전히 손님께서 갚으신 대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서면으로 언제든지 캔슬을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얼마의 발란스 금액이 남았는지 조정 회사와 바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디스카운트 받아서 몇 달 나누어서 내실수 있는 협상 진행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종 옵션으로 챕터 7.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손님의 명의를 상속받는 집에 올리신다면 추심 (collection) 회사에서 그 집을 찾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 settlement 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손님의 명의를 title 에 올리기 전에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714-881-0009 또는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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