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hant service

질문자: Jara12  |  등록일: 02.07.2019 17:04:38  |  조회수: 3202
안녕하세요
저는 S-corporation 으로 온라인 비지니스를 6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요즘 비지니스가 시원치 않아 운영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의 궁급증은 손님 대금을 merchant service (Stripe, Paypal) 를 통하여 50,000 불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흐르지 않아 물건을 보낼수 없는 상태고요. 리턴구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제가 만일 비지니스를 닫게되면 메천 서비스 에서 받은 비용은 지불해야 하나요?
2. 법룰 소송으로 갈수 있나요?
3. Corporation을 Close하면 Merchant service는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4.2019 11:57:00  

    만약 본인이 개인 보증에 싸인하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S-Corporation 이름으로 된 비지니스 운영을 그만두실수 있으십니다.
    소송은 S-Corporation 상대로만 진행될것이며, 새로운 corporation 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close 하시고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실때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예전 회사 자산 transfer 을 받으시면, 그 금액을 개인 적으로 책임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택스 및  전문적인 회계 경험이 있으신 회계사에게 조언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자산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한시간의 무료상담을 제공하오니, 예약을 원하시면 714-881-0009 또는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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