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지네스 세금보고

질문자: Bizfund  |  등록일: 08.12.2019 16:52:27  |  조회수: 3150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스몰비지니스를 오픈했다가 매출실적이 $2000였고 직원에게 페이하고 나니 적자라고세금보고를 하지않았는데 LA 시에서 $1.000고지서와 연체료까지 더해서 지불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년 8월이 만으로 1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매출이 없는데 폐업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금년에 매출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8.16.2019 13:23:00  

    비니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비지니스 와 개인 택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손실 (loss) 부분은 나중 미래의 인컴 (수익)에서 차감될수 있고, 또한 택스 크레딧을 받으실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분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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