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One 의 ㅣLien Judgement 과 Bankruptcy

질문자: Imminus  |  등록일: 08.05.2019 18:58:28  |  조회수: 2723
안녕하세요 앤드류 조 변호사님,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Capital One 에서 2012년 3월 15일에 Lien Judgement 을 걸었습니다 ($3,900.00)
저는 2012년 7월 5일에 Bankrupt 을 파일해서 10월 5일 2012년에 Discharged Notice of Debtor 를 받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Capital One 의 Judgement 도 포함해서요.
그러나, 거의 7년이 다된 최근에 집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CapitalOne 의 기록이 Title 에 나와 Remove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가 뱅크럽하기 전에 Capital 에서 먼저 Judgement 을 받은거라서 아직도 유효 (페이먼트를 내라) 하다고 합니다... Cap 에서 말하는 주장이 맞는 건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3.2019 09:08:00  

    챕터 7 파산의 경우, 빚은 면책이 되고 대부분의 판결문 lien 도 "Motion to avoid lien" 접수를 통해 없애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손님의 케이스를 다시 open하셔서 lien 을 없애기위한 Motion 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릴 수있기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귀하의 집에 더이상 lien 이 없다는 Satisfaction of lien 를 접수하도록 협상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귀하께서는 챕터 7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으셨기때문에 채권자는 전체 금액을 다 요구할수가 없습니다. 귀하나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분께서 아주 적음 금액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협상 제안을 하실수도 있으시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곧 Motion to avoid lien 을 접수할 예정이고 그러면 채권자는 어떠한 금액도 받지 못할거라는 이야기를 채권자에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경험이 많은 파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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