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저의 크레딧으로 카드를 2개 만들고
각 각의 카드에서 2만씩 4만 불이라는 금액이 채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당시 크레딧이 너무 안 좋아 제 소셜로 만들 었더라구요.
말도 없이
저는 그걸 이제서야 이혼 후 안 것도 문제지만
저는 크레딧 점수가 좋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게 하나 해 보려고 크레딧 점수만 보고
투자자가 있어 이번에 론을 어플라이 했더니
크레딧 점수도 낮고 680으로 떨어짐 빚이 너무 많다고 하기에
보니깐 제가 모르는 카드가 있더라구요.
카드를 만든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카드 이름도 제가 아니고 다만 그 당시 크레딧 좋은 저와 부부라 네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카드가 제 이름이 아닌데도 제 크레딧이 망가지고 이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이 채무를 갚을 능력 없고 전 남편은 신경도 안쓰고
너무 억울 하고 화가 나서 방법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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