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자: finde  |  등록일: 07.24.2019 22:15:35  |  조회수: 2949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새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자식도 한명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도 있으셨고 재산도 좀 있으셨는데 재산에 관해 아버지가 유서를 10년전에 쓰셨는데 증인도 있고 공증까지 받아 저의 형제에게는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유서에 써있으면 저희는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7.29.2019 10:26:00  

    안타깝게도 만약 아버님께서 유서에 손님의 형제 (첫번째 결혼의 자녀분들)에게는 어떠한 유산도 없다고 싸인을 하셨으면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십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부당한 압박이나 정신적 무능력 상태에서 유서 싸인을 하셨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유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유산 상속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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