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정도 유학을 했고 한국에 귀국한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귀국 당시 계좌에 3000-5000불 정도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돌아갈 계획도 있어서 계좌를 그대로 두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소재 추심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양수 및 연체 대출금 반환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왔습니다. 그 중 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국제사법 26조에 의거 귀하의 채무 발생 주인 미 합중국 일리노이주의 빈법 735 ILcs 5조항 13-208 근거로 하여 귀하의 채무는 현재 소멸시효 중지 상태입니다.
일리노이 주는 IIIinois Compiled Statutes 민법 735 Ilcs 5조항 13-208의 의거 ToIIing(소멸시효중단)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일리노이주의 소멸 시효인 10년 전에 일리노이주를 떠날 경우 중단된다는 내용이고, 혹시 일리노이주로 돌아오더라도 부재중이었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내 포함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귀하의 미국채무 불이행 후 한국으로 귀국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준거법으로 인하여 현재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기에 한국에서도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에는 크레딧리포트 화면을 동봉하였고 거기에는 제 소셜넘버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last pay date 2004-5-24이고, close date 2015-10-30입니다. 연이자는 29.99%입니다.
상환금액(원금+이자)가
2015-13-31부터 현재까지 이자가 원금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진작하지 왜 이제야 하는지...제가 한국에서 거주가 일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에 앞서 사용후 갚지 않을 요량으로 계획적으로 여러은행을 상대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다중으로 부정사용 한 것으로 판단되면, national public records date base에 리포트 후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 또는 기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제게 정말로 신용카드 빚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며, 이것이 제 빚이 맞다면 왜 이제야 연락이 왔나요? 진작에 연락할 수 도 있었을텐데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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