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생활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fnfno22  |  등록일: 06.28.2019 22:56:16  |  조회수: 2884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년 전 배우자 생활비 판결은 받았으나
이혼한 남편의 재산파악이 어려워 몇년동안 돈을 전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SSI 저소득층 연금은 차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남편이
받고 있는 그 SSA 연금에는 판결문으로 제가 돈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상대측이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배우자생활비를
받을수가 없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08.2019 10:26:00  

    법원에서 배우자 부양비를 명령 한 경우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에 위배됩니다. 법원에 연체금 총액 (연 10 %의 이자를 더한 금액) 결정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임금 압류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취하고 집행 영장을 받은 후 남편의 SSI와 SSA 대한 징계를 진행할수 있도록  SSI, Room 611, Altmeyer Building, 6401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35 SSA 으로 보안관을 보내실수 있습니다. 가정 법률 변호사 또는 경험있는 법률 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파산으로 배우자 부양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상담은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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