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입자로서 변호사님 상담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액 소송을 승소하였는데 승소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언제까지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등의 법원의 서유가 언제 정도 집으로
발송되고 상대방은 법정기한상 언제까지 돈을 반환하여야하는지요.
만일 상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반환안한다면 이후 어떤
절차로 반환을 받을 수있는지요.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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