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회사로부터의 소송여부

질문자: Miso10  |  등록일: 06.20.2019 01:28:22  |  조회수: 6041
안녕하세요?
제가 일년간  미니멈페이 하면서  계속 여러회사의 카드들을 사용하다가,  Limit 에 차서 사용할수록 없고, 미니멈 발란스도 많아져서. 부담되었거든요.    그래서 두달전부터 내지 못햇어요.
 주소변경없이 이사 와 있어서, 컬렉션 통보가 있었는지, 소송레터가 전달 되었는지. 알수 없는데요.
어떻게 알수 있나요?

파산 하면 탕감이 될까요?
아니면. 발란스 조정해서 갚아나가게 할수있는지요?
만약 파산이 통과 안된다면, 빚은 그대로 남게되나요?
 제가 카드를 갑자기 많이 사용햇다면.  사기로 간주되어 체포 될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전 부동산이나 재산 없읍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25.2019 09:41:00  

    대부분 미니멈 페이먼트를 계속 내고 계신다면 크레딧카드 발란스를 줄이는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지불 이전에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란스 금액이 limit 에 다 찬 high balance로 가지고 계시다면 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페이를 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AMEX 와 같은 몇몇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손님이 페이먼트를 중지하신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크레딧 회사들은 고소를 하지 않고 그 어카운트를 콜렉션 회사로 넘기기도 합니다. 콜렉션 회사들도 일부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아닌 회사들도 있습니다. 손님께서 아래 웹싸이트에 가시면 적은 비용을 내시고 손님의 이름으로 소송이 걸려있는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LA court website is http://www.lacourt.org/casesummary/ui/index.aspx?casetype=civil

    OC court website is http://occourts.org/online-services/case-access/

    챕터 7 파산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모든 빚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비정상적으로 또는 사기성으로 사용하면 파산 사례내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빚이 탕감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크레딧카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 신문등에 광고를 하는 내용에는 론 브로커가 고객들을 대신해서 융자를 받아줄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빼서 인컴을 over 로 기재하고 크레딧 카드, 신용 한도 대출 또는 개인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 신청시 거짓으로 income 을 기재했다면 사기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파산으로 빚을 없애고 싶으시거나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아시고 싶으시면 경험이 많은 파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한시간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christine@ascholaw.com 이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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