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도움의 글을 올려봅니다
법원으로 부터 월급 차압을 하겠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토요다에서 걸은 것입니다.
2007년에 케이스가 만들어져서.... 거의 20년전
토요다에 전화를 걸어보니 제 기억에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는 차량이 페이먼트가 밀려서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본적도 어떠한 관련 레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소셜이나 크레딧이 도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 구입시 작성한 컨트렉트 페이퍼를 보내달라고 하니 케이스 담당하는 곳에서 신청해보라하면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해보니
law office of pa... &f...라는 곳이었고 상황 설명했더니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없고, 컴퓨터 상의 제 기록에 나와있는 연락처를 말해주는데 그 번호도 제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주소는 맞습니다)
내 기억에도 없고 정확하지않은 차량이고, 크레딧이나 정보 도용된 것일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도용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서불리 나서서 혼자서 해결하다가 더 거르칠까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차량을 조회라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도용된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월급 차압과 관련하여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했는데 중지신청과 네고를 위한 편지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설명드리니 월급차압과 네고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지금 설명했던 부분은 또 다른 분에게 의뢰하라고 하시네요....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어떤 순서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