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케이스가 민사 재판의 경우라면 변호사가 반드시 회사를 대변해서 재판에 참석해야합니다. 아래 법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officer 또는 director 로 되어있는 사람이 법정 절차에 회사를 대신해서 출석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무면허 변호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Merco Constr. Engineers, Inc. v. Municipal Court (1978) 21 Cal.3d 724, 730.)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떠한 법원이든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태가 양호해야합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회사를 대표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에서는 법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법인을 대표할수가 없으며, 당사자 스스로 또는 변호사가 아닌 직책이나 대리인을 통해 법인을 대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Merco Constr. Engineers, Inc. v. Municipal Court (1978) 21 Cal. 3d 724, 729.)
그러나 법인은 변호사가 아닌 회사 대표를 보내서 소액 청구 사건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섹션 116.510 이하).
또한 법인은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