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카드빚

질문자: LeoAn1  |  등록일: 11.08.2019 10:37:41  |  조회수: 5909
14년전 한국에서 올때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그 채무가 매각되어 현재 대부업체에 있는것 같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고 그 정보가 업체에 간것 같습니다.
채권 시효 소멸 되기전 민사소송건이 영사관을 통해 저한테 왔습니다.

질문.
시민권 취득전 한국에서 카드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감증명이랑 위임장 해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보내고 싶은데 시민권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한국에 나가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갈 형편이 안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만일 한국에 나가면 출국정지등 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20.2019 11:26:00  

    금전과 관련된 외국 판결문을 인정하는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귀하께서 현재 살고계신 곳의 미국 법원에 귀하의 이름으로 케이스가 접수되면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판결문이 몇년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거나 더이상 집행을 할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결문이 10년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한국의 판결문은 몇년동안 유효하며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판결문으로 인해 한국을 오고 가실때 지장을 줄것 같진 않습니다만 한국의 변호사와 미국의 이민법 변호사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아래의 링크에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kh/ftrader/ftraderEng.do?AREA_CD=10001

    만약 한국의 판결문이 더이상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미국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외국 국가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미국에서는 판결문이 15년이 지나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때 크레딧카드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귀하를 위해 협상과 대화를 할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금액이 크지않고, 귀하께서 미국에 재산이 없으시다면 크레딧카드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할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외국 판결문이 미국에서 시행되는것을 막기위한 챕터 7 개인 파산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귀국을 하시길 원하시면, 한국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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