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융자를 얻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불법 융자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업체들이 한국 신문과 웹사이트에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것을 개인 융자, 크레딧카드, 그리고 고이자 융자들을 신청하는 신청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기입한 신청서 서류 복사본을 고객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융자금액을 현금화하여, 본인들에게 종종 융자 금액의 40% 이상을 현금으로 커미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고객들에게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상품권 (gift card) 를 사서 본인들에게 gift card 로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사무실이나 명함등도 없으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금을 받은뒤에는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합니다. 현재 FBI 에서는 이런 업체들과 사람들을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는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신분을 증명할수 없는 이런 업체들과는 일을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며, 합법적인 회사와 일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카페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귀하께서 이런 업체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사기로 기소될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융자 서류나 사업체 서류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메일로 이러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검토 후, 조언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police report 를 하시고, credit report 업체에 사기와 명의 도용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불 융자에 대한 책임 또는 귀하께서 개인적으로 오픈하지 않으신 융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정의 비용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다른 어카운트들이 기록에 올라갔는지 확인해드릴수 있습니다.가능한 빨리 법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저희 사무실은 첫번째 1시간 상담은 무료이니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