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의료 진료비 청구서가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서 귀하의 크레딧 리포트로 기록이 올라간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진료와 비용이 적합한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진료였는지, 또한 이러한 진료에 대해 손님께서 동의하셨는지 등의 이유로 현재 받으신 의료 청구서가 유효한지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실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청구서에 대해서 협상을 하실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콜렉션 회사들은 법적으로 손님의 나쁜 기록을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콜렉션 회사에 이 기록을 없애거나 수정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실수는 있습니다. https://www.thebalance.com/how-to-use-a-goodwill-letters-in-credit-repair-960368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손님께서 협상을 하신뒤에 이 콜렉션 어카운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 어카운트가 유효하지 않다면, negative account 는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dispute letter 를 서면으로 작성하실때 제대로 쓰셔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TransUnion, Equifax, Experian 의 기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나쁜 기록들을 수정하기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