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F1 으로 미국에 와서 ssn 을받고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부모님의 부도로 다니던 학교를 못가면서 미국에서 불체자가 되였습니다.
학생때 받은 ssn으로 차도 리스도 했고 신용카드도 있었는데 돈을 못내서 전부 close 된 상황인데요(돈을 못낸지 3년됬습니다)
얼마전에 시민권자랑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영주권을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이 되였는데 그런경우 ssn 오피스가서 신분 업데이트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 번호를 새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2. 만약 다른 번호를 받게 된다면, 예전에 있던 크레딧 히스토리가 같이 따라 올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