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Penalty

질문자: June1994  |  등록일: 04.16.2020 03:03:58  |  조회수: 25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Innocent Spouse Relief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6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 두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텍스보고를 하는중에 이혼한 남편에게 몰랐던 채무액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텍스 리턴을 받지 못했슴니다. 텍스보고는 Joint로 했는데 저는 주부로 소득이 없었고 텍스에 관한건 모두 남편이 했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텍스에 대한것도 알지 못했고 남편이 알아서 하기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파산신청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innocent spouse relief를 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Innocent Spose Relief를 제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6.2020 12:09:00  

    텍스 환불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CPA 분을 통해 IRS Form 8857 접수 하시거나 Separate Election Liability 를 신청 하십시오. 적용 대상은 밑에와 같습니다:

    1. 배우자와 관련된 세금 오류를 과소평가하여 공동 보고 했을 경우
    2. 배우자는 그 오류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경우
    3. 오류가 확인 되었을때, IRS 는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동의 해야 함
    4. IRS 가 징수를 시작한지 2년이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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