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Newsom CA 주지사는 상업 및 주거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지만, 각 도시는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풀러튼 시는 Newsom 주지사가 제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20년 5월 31일까지퇴거 명령을 중단 제한 하였습니다.. 미납된 임대료는 18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https://www.cityoffullerton.com/documents/Eviction%20FAQ%20Sheet_KOREAN.pdf
https://www.cityoffullerton.com/documents/Eviction%20FAQ%20Checklist%20and%20Sample%20Letter%203.30.20.pdf
LA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4% 올릴 수 있습니다. https://www.latimes.com/business/la-fi-rent-control-los-angeles-increases-20190703-sto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집주인과 4월 임대료는 일부만 내고, 인상 하지 말고 나머지는 몇개월 안으로 지불하도록 협상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