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포지션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데포지션을 요구해 3일에 걸쳐 데포지션을 했고
제 쪽에서는 상대방을 1회 데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이 때 비용은 서로 요구한 쪽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포지션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을 받아 사인을 해 보내는 것이 있던데
이 속기록 책을 받아보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속기록 1권에 천사백불가량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사인하는
상대편의 데포지션 3회 속기록과 제쪽에서 연 데포지션의 속기록 1권
총 4권의 속기록 비용을 전부 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는 제 쪽에서 시행한 1권의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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