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인

질문자: Shkk  |  등록일: 04.19.2024 13:28:27  |  조회수: 3136
안녕하세요
어릭적 친한 친구에게 차 코사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페이를 몇달치 안하고 그냥 한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안했기 때문에 차는 그대로 딜러에서 가져갔고 제 크레딧도 안좋아 졌지요
그런데 한국에 그 친구 소제를 알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7달 전  

    친구와 면책 계약을 맺은 경우 소액 청구 법원(최대 $10,000건)이나 민사 법원에 친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헤이그협약 절차에 따라 한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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