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빚

질문자: Mike10211021  |  등록일: 04.01.2024 20:59:54  |  조회수: 3925
안녕하세요.
개인 비지니스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영구귀국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지니스 크레딧카드와 개인카드 빚이 5만불 정도 있는데
미국에서 다시 살지는 않을거라서 그냥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머니와 공동명의의 작은 집이 있는데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한국집에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8달 전  

    미국에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 될 수 있습니다.  하여, 한국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chapter 7 신청을 통해 부채를 해결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 1시간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 주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