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랜트비 문제

질문자: kanekim  |  등록일: 06.08.2020 12:03:40  |  조회수: 2502
2020년 2월 에프터스클 학원자리를 리스해서 리모델 하고 3월 오픈 할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도못하고 정부 해택도 못받고 3개월을 지내면서 건물주인한테 랜트비 조종을 해줄수없냐고 문의 했는데 저희 마음대로 사용하고 랜트비는 조종 안된다고 하는데요.. 수입이 전혀없는상태에서 리스계약 문제를
어떻케 해야할까요...이럴경유에 리스해약 방법은없는지요..학원 리모델 하는데 이만오천불정도 사용햇는데
아무런 해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8.2020 15:28:00  

    아마 취소가 불가능할 겁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료 지불 연기, 연기, 감면 및/또는 임대 연장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브로커/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임대 조건을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최종 옵션으로, Ch. 7의 파산 신청을 한 후 새로운 임대 계약을 싸인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다르며 상담이 필요 하십니다. 저희는 무료 전화 상담(714) 881-0009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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