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빚들로 인한 대처 방법은

질문자: Red썬  |  등록일: 05.20.2020 23:50:37  |  조회수: 3642
올해 1월 엘에이 한타에서 2달 디파짓을 하고 1년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월, 5월 2달치 렌트비를 아직 못냈고... 아파트에서 받은 렌트비 6개월 유예 연장 신청서와 회사에서 짤렸다는 서류를 매니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매니져한테 일부 소액이라도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렌트비 내기가 힘들듯하여 집 계약을 파기하고 집을 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계약 파기시에 아파트 계약 조항처럼 노티스를 주고 패널티를 물고 그 동안 밀린 아파트 렌트비 모두를 내야지만 계약 해지가 되어서 나갈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노티스 없이 패널티라도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주는 1200불 체크와 EDD 실업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도 미니멈페이로 내고 있으며 얼마전 아파서 911을 타고 응급실에 간적도 있어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그동안 밀린 아파트 렌트비를 못내고 나가 콜렉션으로 넘어갈 경우 소송을 당하고 은행 차압과 크레딧 점수가 망가지는건지 아니면 크레딧 점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니져와 협상을 해야된다면 어떤식으로 협상을 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크레딧카드 빚, 퍼스널 론,
밀린 아파트 렌트비,
911응급차비와 응급실병원비 중에서
어떤걸 최우선으로 먼저 갚고 어떤걸 나중에 갚아야 할까요?

주변 지인분의 조언인데요...
카드빚이랑 론의 연체시에는 저지먼트로 넘어가서 소송 당해 은행계좌가 차압 될수 있고 나중에 크레딧 조정으로 기록 삭제가 된다한들 깨끗하게 안지워지니 병원비와 렌트비를 나중에 갚으라고 조언 받았는데... 맞나요?

병원비와 렌트비는 콜렉션으로 넘어가도
소송까지는 안 당하고 크레딧 점수와는 별개라서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립니다.

되도록이면 파산 신청하지말구
콜렉션 넘어가기전에 병원측과 아파트 매니져와 얘기를 잘 해본뒤 잘 안대면 콜렉션으로 넘겨서 콜렉션 직원과 딜을 하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무슨 이유던지 빚 연체시에는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모두 소송당하고 차압당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콜렉션에서 빚 탕감후에
크레딧 복구 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병원비는 4년 이후론 기록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한건 많은데 주변에서 해주시는 말들이 달라서 헷갈리더라구요...

자세한 조언과 답변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ayslove1@gmail.com
  • 앤드류조 변호사
    05.26.2020 13:24:00  

    2020년 6월 30닐부터 연체료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 입니다. LA county가 날짜를 연장하지 않으면 7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각 도시마다 다른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dcba.lacounty.gov/noevictions/

    모든 집주인은 다르지만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의료적 이유와 실업률 등을 따져 임대 해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되지 않으면 임대 계약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수금 계좌는 보고될 것이며 신용 점수를 낮출 것 입니다. 신용카트의 경우, 귀하는 최소 지불 유예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구급차 요금도 할인 협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해결은 가장 낮은 우선 순위입니다. 신용 카드는 해결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chapter 7 파산이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최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콜렉션 편지들을 봉투와 같이 수집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