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edd를 받고 있는데, 8월달 치료목적으로 인해 2주간 한국을 다녀와야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2주 자가격리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4주 약 한달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계속 잡을 서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동안 출입국 문제로 인해 서티파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하면 안되는건지,
온라인으로 계속 잡을 서치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dd에 문의를 직접 하려고해도 연결도 어렵고,
전화도 안되고 이메일 답변도 매우 느려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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