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와 개인파산 관계

질문자: sHuzy  |  등록일: 08.29.2020 23:09:21  |  조회수: 2938
올해 1월, 작은 식당하나를 카드리밋까지 끌어다가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지 두달만에 코로나가 붉어졌고, 현재는 은행권에 더이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식당을 유지하기위해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 빚만 늘어나고있는 상황입니다.
텍스보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구요..

1. 총 10만불정도의 은행권 채무가 있는데, 파산을 해도 비지니스쪽 크레딧과는 별개로 나뉘는 것인지요?
잘 아시겠지만 은행 비지니스 어카운트와 크레딧카드를 오픈하면서 제 소셜이 들어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2. 해당분야가 아니신줄로 알지만..
그동안 어려운와중에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가게렌트비를 지급했는데(하물며 6월에는 렌트비를 4%인상함-계약서상으론 인상가능일) 7월에 상황이 급격히 최악으로 떨어져 8월분 렌트를 내지 못했는데, 법적인 보호기간이 분명 9월30일까지로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계속적인 렌트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도 되지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압박이 법적으로 안된다거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대로라면 며칠뒤 9월분 렌트비도 내지 못할 상황인데 벌써부터 스트레스가옵니다.

건강 유의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3.2020 17:37:00  

    상원 법안 939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적 퇴거는 중단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 퇴거는 2021년 2월 1일까지 중단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을 추천 합니다. 손님의 크레딧 카드와 융자를 협상으로 저희가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도 최종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간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714-881-0009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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