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질문자: Ckw421  |  등록일: 09.22.2020 00:33:44  |  조회수: 2651
작년에 교통사고가났습니다(타주.시애틀)
6월에나서 6월중순부터 9월4일까지 2달동안 일주일에.2번정도 카이로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책정된 보험회사에 치료금은 만불이었는데..2달 조금넘는 치료 기간동안. 시애틀에 한 한인병원에서 만불을 청구했네요..
그러고난뒤 전 엘에이에왔고.. 걸을수없는 고통으로 시애틀에 변호사 사무실을통해 병원을 다니게됬습니다.그러고 난뒤 전 다 완쾌되었구요. 코로나로 이제서야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시애틀병원에서 책정된 만불의 치료비를다 써서 엘에이에서 다닌 병원비 3500불을 저랑 변호사랑 반반씩해서 내야한다구요..
제가 따지니 시애틀에 그 병원에서 두달넘는기간동안 만불이 청구될지몰랐고 이미 보험회사에 병원이 청구해서 돈을 지급받아갔다고..어찌할도리가없다구요....제가 그런건 안알아보고 엘에이에 병원소개시켜주냐고...그랬더니..결국엔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전 변호사믿고 의뢰했는데 제가 책정된 치료비.만불외에 엑스트라를 제가 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청구정정클레임을 걸수있는지(변호사은 시애틀병원에서 작년에 이미 돈을 받아가서 가능하지않는다고함)
시애틀병원이 과대청구를 한건 사실이고... 억울하면 병원무슨 협회에 전화해서 그 의사를 클레임걸라고 하는데..상황상 그사람들이 빠져나갈 구실은 있다며 디스미스날 거라면서..그러네요... 법을 모르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할수없이 당해야하는건지..원래 법상 이러는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01.2020 10:31:00  

    귀하의 변호사와 모든 부상과 의료비에 대해서 상의 하는 것은 하상 중요 합니다. 합의서 서명 후에는 추가 진료비를 청구 할수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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