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안에 집을 나가라고 하네요

질문자: lovepink123  |  등록일: 01.01.2021 21:53:47  |  조회수: 6089
지금 코로나에도 힘들게 저희가 집새 꼬박 내고 있었는데 12월에 못냈습니다
1월에 조금씩 나눠 낸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상황에 또 집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곰팡이등 걱정된다 했더니 다시 계약 안해줄꺼고 두달안에 언제 나갈수 있는지 물어보네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1.05.2021 16:46:00  

    세입자가 15일 통지 기간 내에 고충 신고를 반환하고 2021년 1월 31일까지 미지급된 임대료의 25%를 납부하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임대료에 대한 COVID 관련 고충으로 인해 세입자는 미납금 문제로 쫓겨날 수 없다. 퇴거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퇴거를 피하기 위해 1월 31일 이전에 연체료를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아마도 이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누수 및 곰팡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에게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재산 또는 개인 상해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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