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TAX 보고

질문자: DYOVRDX  |  등록일: 05.04.2021 01:43:46  |  조회수: 4086
2017년까지 W-2 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아무 문제없이 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W-2 도 없었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그 이후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Franchise Tax Board 로부터 2018년 세금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Final Notice Before Levy and Lien 편지가 예전 미국 주소로 도착했다고 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2018년 Coinbase 에서 cryptocurrency 를 거래한 게 있었는데 이게 수입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떠나있다보니 아무런 메일이나 notice 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Tax + Penalty + Interest 합쳐서 $130,000 짜리 notice 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2018년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2019년과 2020년에도 아무런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4.2021 16:20:00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최선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IRS 및 FTB 통지
    2.  2017년 세금 신고서 사본
    3.  IRS 세금 신고 및 2018-2019년 및 2020년 개별 계정 기록(사용 가능한 경우); 2020년 기록은  2021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4.  2018-2020년 코인베이스 연차보고서/거래내역보고서
    5.  2018~2020년 통장명세서, 납부고지서 등 모든 세금 정보

    이러한 문서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 2018년, 2019년 및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십시오. CPA에 대한 문의는 eunice@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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