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받고 있는 차주의 카드빚 문제

질문자: Dpit  |  등록일: 03.04.2021 15:09:03  |  조회수: 37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차 한 대를 아는 분 명의를 빌려, 매달 페이먼 내가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명의자)분이 작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이 분 앞으로 카드빚이 만 불 넘게 있더군요.

차주의 은행 어카운트로 차 페이먼을 온라인 페이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족으로 친동생 한 분이 있는데, 이 동생분은 카드빚이든 차 문제든 일절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혹 차주의 카드빚으로 인해, 지금 서브리스 받아서 타고 있는 차를 뺐길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2년 넘게 페이먼을 내고 타고 있는데, 페이오프되면 차를 넘겨받기로 했었거든요.

페이오프하면 차를 넘겨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처분해야 하는건지...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9.2021 15:32:00  

    Probate 사례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타이틀을 바꿀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uploads/2020/06/reg5-2.pdf

    DMV 또는 자동차 브로커에게 분의 하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