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혼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잘잘못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 반반이라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끼리 재산을 알아서 분할하자 동의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서로 변호사 없이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지금 작성중인 FL-160서류엔 무조건 seperate properties 와 community properties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의 명령 없이 저희가 알아서 재산 분할하고 싶다는 청원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라고 하진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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