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질문자: Miny82  |  등록일: 05.06.2022 14:34:21  |  조회수: 3526
식당에서 일하는 매니저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대 식당주인이 daily sales 가져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회사오피스에서
매니저 미팅이 있어서 그때 일주일치 매상을 가져다줍니다.
근대 제가 집앞에서 새벽에 차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울 맞아서 제 개인물품이랑 회사 매상까지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도 다하고 회사한테 도둑맞았다고 애기하고 폴리스 리포터도 줬습니다.근대 회사에서는 저한테 잊어먹은 매상을 물어내라고해서 $1800불을 물어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가게안에 safe box도 없고 매니저보러 가지고다니라해서 가지고다녔다가 차안에 있는 물품들을 도둑을 맞게된 상황입니다. 근대 제가 물어줘야되는지 궁굼해서요? 만약 회사에서 안돌려준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있는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5.13.2022 14:37:00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손실은 사업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과실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행동이 중대한 과실이었다면 고용주는 귀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취급하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노동법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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