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다쳐서

질문자: 종킴  |  등록일: 04.25.2022 16:40:47  |  조회수: 4919
일용직으로 하우스 페인팅 일을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를 고용한사람이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클레임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50시간 이상 일해야 집주인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 집주인으로 상대로 클레임도 못하나요 ? 또 안댄다몀 저를 고용한사람을 민사소송 처리할수있나요 ? 병원비말구 다친동안 일을 못하면 그거에대한것도 민사 처리가 가능한지요 ?
  • 앤드류조 변호사
    05.06.2022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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