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인 인터넷요금 콜렉션 회사에서 돈내라고 연락왔습니다

질문자: Multiple  |  등록일: 03.19.2022 09:03:38  |  조회수: 39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약1년전 팬대믹이 한창일때 의류매장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기계를 연결할 인터넷은 건물주가 지정한 보스턴에있는 회사만 사용하게되있더라구요
이회사와  인터넷 1년계약을하고 설치를 해줄 기사를 기다렸는데 인터넷 선 연결 확인하는 기사만 보내고 인터넷기계 설치 하는기사는 한참을 기다려도 보내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렵게 약 1년간을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 $1,800을 내라고 콜렉션컴퍼니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동안 FCC에 리포트를 했지만 인터넷회사에서는 답변도 없더라구요. 지초지종을  콜렉션컴퍼니에게 설명을 했지만 10일안에 돈을 내지않으면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회사가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는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24.2022 14:43:00  

    건물주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 계약을 검토 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장치가 제공 되지 않은 경우 $1,800 청구로부터 방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계좌의 이의를 제기 해야 합니다.  주심 회사가 공정거래법 (FCDPA)을 위반 할 경우 변호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면 무료로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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