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횡포

질문자: Hyesung7566  |  등록일: 08.10.2022 10:58:24  |  조회수: 4967
안녕하세요.

앞집 할머니가 저희집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저희 사생활에 대해 베란다에서 온동네 다들리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딸년 나오라해 그러싶니다.. 저희는 굉장히 무섭고 창문을 열어놓기도 힘듭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할수가 없습니다.

동영상도 두번 찍어 hoa 에 연락하니, violation letter 보낸다 하고 더 이상 조치를 취하려면 civil court 가라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법적초치들을 취할수 있을까요?
restraining order 걸으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영상을 찍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1.2022 14:56:00  

    보내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사회복지사에 연락해서 치매문제인지 알아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많은 카운티에서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www.ochealthinfo.com/services/children-families/mental-health-and-recovery-services/older-adult-60-services

    금지 명령에 돈을 소비하거나 가치가 없을수 있으니, 누군가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느낀다면, 지역 경찰 또는 911 에 연락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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