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거소송후 은행차압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08.01.2022 20:09:03  |  조회수: 2885
La시에 살고 있고 코비드로인해서 비지니스가 문을 닫아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퇴거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생과 같이 살고있어 리스계약서에 동생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고 처음 리스계약할 당시는 제이름과 제 크레딧으로만 싸인을 했는데 리스계약서에 있는 동생이름도 같이 소장이 왔습니다 이럴경우는 둘이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그리고 동생 크레딧도 영향이 있는지요? 나중에 판결이 나면 동생은행으로도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02.2022 14:34:00  

    소송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세입자와 개인 보증인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지만 이 소송에 대해 변호할 가치가 일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거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료 1회 예약을 원하시면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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