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자: KjwOrc_Orange_CA  |  등록일: 10.27.2022 13:33:09  |  조회수: 3396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하기 1시간전에 General Manager와의  면담에서 아무 이유나 근거도 설명없이 저와 회사와의 관계가 terminate 되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저의 퇴사가 결정되었는지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고 office에 있는 개인적인 짐을 오늘 퇴근할때 챙겨가지 않으면 내일 버리겠다고 하여 일단 얼마되지 않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California 노동법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으로 제 경우를 보호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회사로부터 Warning paper 나 통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27.2022 15:55:00  

    CA에서 서면 고용 계약이 없으면 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