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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신청취소

질문자: kebini  |  등록일: 05.01.2021 04:47:03  |  조회수: 2703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EDD 를 작년에 신청을했는데

저희 누나 신청 후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과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 를 받고 세금기록과 베넷핏 금액이 없어 자격이없는걸로 판단이 되서 지금까지 지내고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 편지를 받은 후엔 edd 에 연락을해 취소를 해달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무시를 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서 괜찮다고 누나가 무시하고 지내고있엇습니다

괜찮은건지 여쭤보고싶어 글올립니다. 신청만하고 노티스만 받고 어카운투넘버와 EDD 가입만 한상태입니다. benefit certify 는 자격이 되지않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해 기록을 취소해야되는건가요?
  • Clay Choi
    05.04.2021 08:47:00  

    네, 안녕하세요. 아직 가부간의 승인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EDD에서 원하는 서류를 내면서 계속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수혜자의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결정의 여부를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끝까지 EDD 신청 진행을 계속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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