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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보장 연금

질문자: Importproduction888  |  등록일: 03.04.2022 16:30:18  |  조회수: 5102
안녕하세요,

제가 12년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기전에 한국에서 그때까지 납부 했던 국민 연금을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확인을 해주고 일시불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영구 역이민을 가는데 지금까지 급여에서 납부 되었던 미국 사회 보장 연금도 한국처럼 한국으로 영구 이민을 간다고 확인 해주면 지금가지 납부 되었던 사회 보장 연금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제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 선생님같은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Clay Choi
    03.11.2022 18:30:00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재외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소셜 연금은 일시불 환급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또는 한국 미국대사관에 해외체류 및 소셜시큐리티 납입 내역을 신고하면 혜택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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