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별세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주택연금 지급을 받았었기에 참고로 글을 남깁니다.
(Nitestar님의 질문)
미국생활 20년차이고 60대 영주권자입니다.
은퇴를 대비하여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이나 주택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받아서 미국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국적을 회복해서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는데,
1)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월급을 타거나 자영업을 해서 납부를 해야 월 몇십만원 받을수 있는데,
60대 라고 하시니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2)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나서, 그 주택을 채권으로 잡히고 주택연금공단에서
역모기지로 한달에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인데 거의 누구나 해당되며, 월 수급액은 주택 가격및
본인의 나이 등과 관련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혜택을 본 아주 훌륭한 노후보장 방식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